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는 법령상 지침이나 기준을 초과해 탈락 위기에 처한 기초수급자 가구 권리 구제를 위해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자격중지 위기에 처한 가족관계 단절 가구 중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94가구 139명에 대한 심의 의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 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수급 탈락자나 급여 감소자에 대해서는 가구 방문을 통해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으며, 민간연계 등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이정주 사회복지과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전달되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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