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승진비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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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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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경찰 19일 문제 유출 시험문제 출제기관 전 직원 영장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충남경찰이 한국농어촌공사 승진 시험 문제 유출 비리 사건과 관련 문제를 유출한 시험문제 출제기관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9일 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소속 윤모(53.구속)씨에게 시험 문제를 넘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배임수재)로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크루트센터장 엄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퇴사한 엄씨는 지난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농어촌공사 승진(3급) 및 정규직(5급) 전환 시험 문제를 넘겨주면서 한 직렬당 1000만원씩 모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가 문제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문제 유출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확대수사가 될 전망이다.

사회능력개발원이 농어촌공사 외에도 다수 공사의 승진시험 문제를 위탁받아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엄 씨가 농어촌공사 말고 다른 공공기관에도 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엄씨를 상대로 시험출제 위원과 위탁기관과의 조직적 유착고리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사회능력개발원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건을 분석해 다른 공공기관 승진 시험에도 문제가 유출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엄씨로부터 미리 문제를 넘겨받아 응시자들에게 1000만~2000만원씩 받고 문제를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윤모(52.3급)씨와 세종대전금산지사 윤모(53.3급)씨를 각각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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