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장은 이어 “1년 2개월의 인고 끝에 일명 이해찬법, 이완구법이 합세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도시에 걸맞은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추고 명품 세종시로 우뚝 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세종시법의 조기 시행을 위해 조례를 서둘러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 세종시법 개정에 걸림돌이었던 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가 반영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이 설치되면 실링(정부예산 요구 한도)를 1000억원 규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국가책무 규정으로,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서 국가의 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보통 교부세 1.5% 정률지원, 투자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주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대안으로 보통교부세 25% 가산지원, 별도의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이 정부와의 타협안으로 반영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세종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등 세종시의 자치권 확대를 법제화한 부분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투자목적 광특 사업 타당성 부재가 실링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최근 이해찬 의원의 지적과 관련 “세종시 중장기 재정수요 확보 방안을 지난 4월 작성했다”며 "광특회계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발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부분은 소통이 잘 안된 것 같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재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 후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특별법 통과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은 이영만 세종시 자치위원회 회장의 만세 삼창으로 세종시법 통과를 환영하면서, 세종시법 통과가 세종시 발전의 기폭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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