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살펴보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20 10: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동차 양도증명서 꼼꼼히 작성해야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카즈]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최근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 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발급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 같은 법규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고차사이트 카즈에 따르면 업체와의 중고차 거래에도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 중고차 거래 단계를 확실히 파악해야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봤다.

① 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란에 있는 양도인(갑)과 양수인(을)은 각각 거래될 차량의 전 차주와 앞으로 차주가 될 소비자다. 작성 시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② 자동차 매매업자
거래를 진행한 중고차 상사의 세부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이다.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혹시 있을지 모를 무허가 상사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등록번호 및 상호를 확인하고, 대표자 칸에는 직인이 찍혀 있는지 체크한다. 취급자 칸에는 딜러의 이름과 도장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③ 등록비용
등록비용이란 양수인(소비자)이 매매금액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알선 수수료가 있을 경우 수수료도 따로 표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④ 약관
계약서의 내용이 표기된 약관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약관 제5조를 보면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및 이전등록 요건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양도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또 매매업자는 자동차의 성능과 점검내용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매수인(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매매업자는 시∙도에 예치해놓은 하자 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이 같은 사항을 잘 체크해 놓아야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⑤ 특약사항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 성능기록부 점검이나 사고 이력조회는 필수다. 하지만 이는 차량을 결정하기 전 예방차원에 불과하며 구입 이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신중히 기재해야 한다. 특약사항에는 보증기간 및 차량 특징을 기입하고, A/S 및 환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써놔야 한다.
또 중고차 딜러에게 명의이전을 맡길 경우 채권 매입과 취등록세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명시한다. 특약사항을 빈 칸으로 남겨둔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