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출범 후 최초로 성실납세자를 선정, 명단을 지난 19일 시보 및 홈페이지(www.sejong.go.kr) 등을 통해 공개했다.
성실납세자는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없으며 개인은 100만원 이상, 법인은 1억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고 지방세 심의워원회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시금고(NH농협은행, 우리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 우수고객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되며, 납세자의 날 표창 및 필요시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받게 된다.
법인의 경우는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