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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산업단지 입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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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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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장기 임대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의 장기 미 임대용지도 분양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해외유턴기업의 부지 확보 및 초기 투자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장기임대 산업단지 입주대상을 국내복귀 해외유턴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장기 미 임대용지를 분양 전환토록 하고 임대기간 갱신절차 등 운영․관리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성원가 산정시에는 배부율 산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선하고, 준공 후 가격정산 대상용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도 도모할 방침이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검 서부지청의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주상복합용지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전환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메디컬지구의 경우 원형지(34만㎥)는 분양 가능한 규모로 분할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도록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천경자구역 영종하늘도시는 해수변 입지(60만7000㎡)를 활용한 문화․카페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계발계획 변경을 통해 거주 및 관광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장기 침체중인 사업지구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시적이고 현실성 있게 제도를 보완ㆍ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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