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9’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과징금 다음으로 수위가 높고 벌점 6점을 받는 중징계로,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사진)이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중징계는 지난달 5일 보도한 진보당 해산 청구 소식 때문이다. 당시 ‘뉴스9’은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 조치가 잘못됐다는 의견(22%)과 재판결과가 나온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19.3%)을 합쳐 41.3%”라며 “정부 조치가 적절했다는 의견 47.5%와 오차범위에 있다”고 보도했다. 또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과 김종철 서울대 교수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장시간 대담을 진행했다.
방통심의위는 “JTBC ‘뉴스9’의 보도는 정부의 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인터뷰이만 출연시켜 불공정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면 찬반 의견을 밝히겠다고 한 부분을 반대 의견으로 취합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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