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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파업 벌이는 철도노조에 77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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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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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종료 시 늘어난 추가 손해 반영해 청구액 확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철도파업 현장에서 벌어진 전국철도노동조합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간 싸움이 법정으로 옮겨갈 태세다.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대해 77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19일 오후 7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철도노조 및 주동자 186명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일 시작한 철도파업에 대해 16일까지 여객·물류부분 영업수입 결손 추산액 77억원을 먼저 청구했다. 이후 파업 종료시까지 늘어난 추가 손해를 반영해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6년에는 70억여원(이자포함 10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노조로부터 징수했다. 2009년도 파업 관련 손해배상금 97억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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