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99년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 중 중국으로 도망간 변씨를 임시인도 형식으로 한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변씨는 중국 도피 생활 중 또 다른 사기죄를 범해 현지 법원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변씨의 국내 형 시효가 끝나기에 앞서 신병을 넘겨받아 시효를 연장한 뒤 중국으로 재 송환할 방침이다.
변씨는 따라서 중국에서 죗값을 치른 뒤 국내로 돌아와 다시 징역을 살아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1999년 수출 신용장을 허위로 작성해 국내 은행 등으로부터 39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주했고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앞서 중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중국은 자국의 징역형 집행이 끝난 뒤 넘겨주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변씨의 형 시효 만료가 내년 3월2일로 다가오자 법무부는 일단 임시인도 방식으로 변씨를 송환해 국내 형 일부를 집행해 시효를 연장한 뒤 재송환하기로 중국과 협의했다.
법무부는 중국 측과 협의된 기간인 7일 동안 국내에서 변씨의 징역형을 집행한 뒤 중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변씨는 중국 형기가 끝나는 2018년 4월까지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국내로 돌아와 잔여 형기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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