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육아휴직대상 6→8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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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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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만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올렸다.

이에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도 휴직 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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