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중 민법에 대한 출제비율 조정 등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우선 제1차 시험을 2013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같이 5지 선택형으로 과목당 40문항을 출제하되, 시험과목 중 민법 출제비율을 총칙 60%, 물권 및 채권 40%로 조정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전문가로서 역량 발휘 및 전문성을 높이고 현실여건에 적합한 시험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변별력 확보를 위한 주관식 문항 수 확대, 서술형 도입 필요성과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조정 등 시험제도 단계적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2014년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부터 적용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홈페이지
(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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