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는 분당구 오리역 부근 A상가에서 4·5층이 연결된 이중 통로를 이용해 도합 43개의 밀실을 만들어 놓고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이모(55)씨 등 종업원 1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5층 업주 정모(60·여)씨와 함께 상가 건물 내 성매매 방실을 꾸민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성 사진 및 예약 전화번호를 게시, 사전 예약한 회원들을 상대로 1인당 16~20만원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4층에 위치한 업소 내부 벽를 책꽃이로 위장, 리모컨으로만 열 수 있는 특수문을 설치하는 등 4‧5층이 연결된 완벽한 이중 구조의 비밀의 방을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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