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외투법, 문어발 논리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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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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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대만이 올해 글로벌투자유치회의를 개최해 1388억 신타이완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통해 향후 1만5985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한다.

국민소득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리스는 외자유치를 위해 투자진흥공사와 무역청을 통합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100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잡고,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했으며 그간 외국기업 차별을 초래한 회사법도 내년 개정하려 한다.

반면, 중국은 요즘 다수 외자기업이 철수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건비 상승 외에도 복잡한 투자절차와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 후진적 제도를 문제로 지적한다.

이들 사례는 각국이 국민소득 감소와 일자리 문제를 외자유치로 풀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기 위해 법 개정에도 과감한 반면, 반대로 중국의 후진적인 제도가 외자기업을 등 돌리게 만든다는 교훈도 준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수조원대 외국인투자를 방해하는 규제가 방치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외국 합작투자에 한해 예외로 증손회사 지분율 50%를 허용하자고 한다. 하지만 야당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조장하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며 반대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어발 논리가 맞는지 의문이다. SK와 GS가 일본합작 투자하는 파라자일렌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중소기업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벨류체인 제일 밑단에 있는 중소 섬유기업들은 원료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을 호소해왔던 게 현실이다.

앞서 대만의 경우 중국시장을 향한 관문으로 활용돼 외자유치가 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지리적 강점을 지녀 외자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외자유치가 무산되면 ‘한국은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질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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