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측의 노조원 미행·감시도 부당노동행위라며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마트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64)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52)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장거리 전보 발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 조치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설립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조원들이 피켓 선전전을 할 때 피켓을 가리는 등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마트가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문건 등이 공개되자 정용진 부회장과 최 전 대표 등을 고소·고발했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은 최 전 대표 등 임직원 14명과 노무 관련 자문 협력사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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