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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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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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주요 논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정비·강화하고 금융회사가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확대는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 가운데 제2금융권의 사후 요건인 적격성 유지조건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확대에 대해 과잉 규제와 재산권 침해, 국제 경쟁력 약화,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 등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심사제도 정비·강화로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제도 실행 과정에서 제재의 내용과 강도를 차별화해 과잉규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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