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과 에콰도르가 체결한 '수산물 위생관리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위생당국의 위생검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통관할 수 없다.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수산물은 수입이 잠정중단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수산물 수출입 업체는 생산·가공시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은 에콰도르에 다랑어를 주로 수출하고 에콰도르는 한국에 새우와 붕장어를 주로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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