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도 수사 대상…與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
개혁특위, 이번 주 국정원 개혁안 합의 도출 재시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범야권은 2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공동발의할 이 법안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공무원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의 선거 불법행위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 후보자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르던 기존 방식이 아닌,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1차로 30일, 2차로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조항은 이번 특검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회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특검법을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야 국회는 민생법안과 예산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검법안 공동발의는 지난 3일 여야 4자회담 이후 파열음을 내던 야권과 시민사회의 공조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해 결국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이번 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안 합의 도출을 재시도한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22일 “24일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23일부터 여야 간사와 국정원 관계자 등이 모여 집중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특위, 이번 주 국정원 개혁안 합의 도출 재시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범야권은 2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공동발의할 이 법안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공무원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의 선거 불법행위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 후보자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르던 기존 방식이 아닌,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1차로 30일, 2차로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조항은 이번 특검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회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특검법을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야 국회는 민생법안과 예산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검법안 공동발의는 지난 3일 여야 4자회담 이후 파열음을 내던 야권과 시민사회의 공조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해 결국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이번 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안 합의 도출을 재시도한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22일 “24일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23일부터 여야 간사와 국정원 관계자 등이 모여 집중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