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2일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 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
하지만 신 의원은 “경찰이 이와 같은 형소법 규정이 있는데도 굳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 시도했다는 것은 경찰도 확신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미 체포영장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은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일부 인원을 체포하려 100여명이 넘는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는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늘 강제 진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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