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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이후 경북 영주서 노조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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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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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지원, 철도노조 영주본부 간부 구속영장 발부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2일 오후 11시경 철도노조 영주본부 노조간부 윤모씨(47세)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종길 판사는 이날 윤씨가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윤씨는 검거될 때 까지 파업가담 노조원들과 함께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불법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등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영주시 단산면 동료 노조원의 집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윤씨를 체포하고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영주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 김모씨(50세) 등 2명에 대해 검거전단반을 확대 편성해 추적수사를 강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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