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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LED조명 표준설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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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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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맞춤형 LED 조명등 표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속도로에 터널·가로등기구를 공급할 때는 이 표준에 맞춰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도로조명을 새로 설치할 경우 2015년부터 60% 이상, 2017년부터 100% LED 조명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사별로 가격·성능·부품규격·호환성 등이 달랐다.

도로공사는 지난 2월부터 정부·지자체·학계·연구기관·산업계 부문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고속도로 LED 조명등 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유지보수 호환성·경제성·성능 등에 초점을 맞춰 이 표준을 마련했다.

도로공사는 오는 27일 본사 대강당에서 공개설명회를 열어 LED조명 제조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이 표준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내년 이후 개통 예정인 음성-제천, 냉정-부산, 울산-포항, 담양-성산, 홍천-양양 등의 고속도로에 이 표준을 적용해 LED 등기구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LED 제조사별 부품 호환이 가능하도록 규격을 단일화하고 LED 제조사 자체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안을 마련했다"며 "이로써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절감은 물론 제조사의 기술력 향상과 LED 조명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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