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은 기존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공금횡령 및 유용행위는 5년 이내)'로 늘어난다.
특히 신고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해 예산에 반영, 반드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토록 돼 있어, 특정 해에 예산이 고갈되면 정당하게 신고를 하고도 보상금을 탈 수 없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키로 했다"고밝혔다. 조례안 전체 내용은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의 '공지사항'에 올라 있다. ☏ 044-3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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