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써준 손실보전 각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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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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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식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손실보전 각서는 무효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이 발표한 수익보장 및 손실보전 약정비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장 및 수익보장 약정은 강형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단, 수익보장 약정이 부당권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면 증권사 고객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당권유는 허위의 사실,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일컫는다.

증권사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 규모는 증권사 직원 및 고객의 과실 여부로 달라진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금융투자상품을 투자할 책임이 있고 투자자의 연령, 투자경험 등에 따라 투자상품 이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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