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화장비용 지원…'영모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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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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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영모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매장문화를 지양하고, 화장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모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군은 설명했다.

사망일을 기산해 6월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망자 유족 1가구당 30만~100만원 영모장려금이 지급된다.

화장 증명서와 이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지참, 각 읍ㆍ면 복지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모장여금 제도를 확대 시행해, 선진 장묘문화 중 하나인 화장률을 늘리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지역 영모장려금 신청자는 2001년 시행 초 15명에서 올해 현재 50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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