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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 행위 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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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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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다음달 31일까지 선박 음주운항 행위 특별단속 실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선박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선박운항자의 음주운항 위험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 통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예인선,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등이다.

 해경은 이들 선박의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여부 측정을 강화해 경비함정과 해ㆍ육상 합동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항을 원천 차단해 연말연시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대어민 교육과 현장 홍보활동과 강력한 단속으로 매년 음주운항 적발이 늘고(‘11년 3건, ’12년 11건) 있고, 올 해도 현재까지 8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돼 여전히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1년 12월 6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된 것도 음주운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로 꼽았다.

 구관호 서장은 “음주운항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가 0.08%에서 0.05% 강화돼 선상에서 술 한두잔을 먹더라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며 “개인의 안전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은 반드시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했을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5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수상레저기구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일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톤수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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