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자동차ㆍ회원권 있으면 기초연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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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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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상향조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 고가의 승용차나 회원권을 보유한 이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으로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고급주택 거주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복지부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현재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는 것과 차이를 둔 것이다.

또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단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더불어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해 일하는 노인들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기본 공제를 48만원으로 확대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3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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