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기車 계기판·와이퍼 입찰 담합한 덴소·보쉬 등 1146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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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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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기판·와이퍼 부품 국내 자동차 시장의 75% 점유 일본·독일계 회사 '담합'

"계기판·와이퍼 입찰 담합, 직접피해 '현대·기아차'…최종적인 피해자 '소비자'"

"덴소·콘티넨탈·보쉬, 현대·기아자동차의 전 차종의 가격을 올린 주범"

"수입차 부품 담합 조사 결과 내년 상반기 발표할 것"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자동차의 계기판·와이퍼 등 차량용 부품을 짬짜미한 일본 및 독일계 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부품 업체로 사실상 현대·기아자동차의 전 차종의 가격을 올린 주범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계량장치 및 와이퍼시스템 입찰 건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합의하는 등 담합한 덴소코퍼레이션·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등 덴소 그룹 2개사(일본계 제조회사),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독일계), 보쉬전장(독일계) 등 5개 자동차부품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6억원을 부과, 검찰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콘티넨탈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소나타(LF)·아반떼(MD)·그랜져(HG)·카니발(YP) 등 총 21개 차종의 계기판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이들은 미리 수주받기로 담합한 업체가 들러리 업체보다 통상 5% 내외로 낮은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입찰 담합을 시행에 옮겼다.

계기판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이들은 업체 간의 담합이 끝나자 지난해 3월 이후 또 다시 업체 간 가격경쟁을 벌여 최대 22%의 견적서 가격 차이를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덴소·보쉬전장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와이퍼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입찰 담합 대상은 아반떼(MD), 프라이드(UB), 소나타 왜건형(VF) 등 총 6개 차종으로 서로 투찰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해 견적서를 제출했다.

예를 들면 덴소는 보쉬로부터 입수한 가격정보를 활용해 프라이드(UB) 와이퍼 입찰에서 8.5% 포인트 높게 제출했고 소나타 왜건(VF)은 5.4%포인트 올려 낙찰 받았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별 과징금은 덴소코리아 일렉트로닉스가 510억9900만원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459억9200만원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119억6100만원 △보쉬전장 56억2800만원 등이다.

다만 담합을 주도한 덴소코퍼레이션의 경우는 계기판과 와이퍼 입찰에 관여했으나 직접적인 매출이 없어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에 대한 이번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 경쟁당국에 이어 4번째”라며 “특히 미국·EU 등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공정위는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과 함께 한국·
미국에서 각각 동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미국·EU 등 주요국과 적용법리 등 사건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했다”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최종적인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수입자동차 부품 담합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 후 내년 상반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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