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성수 전처 살인범 징역 23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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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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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유명 혼성그룹 '쿨' 멤버인 김성수씨의 전 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ㆍ2심 재판부가 내린 23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제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지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김씨의 전 부인인 강모씨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했으며, 동석한 프로야구 LG 트윈스 선수 박용근 등 3명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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