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온누리상품권 이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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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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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관내 전통시장(덕정, 가납, 신산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용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전국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기업은행 등에서 현금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관내 전통 시장은 물론 전국 가맹시장 및 상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3% 할인혜택으로 온누리 전자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통시장몰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또 근로자 연말정산 시 30% 세득공제율이 적용되고, 기존 소득공제 한도인 200만원에서 추가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상품권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으며, 가족․이웃에게 선물은 물론 연말연시 온누리상품권으로 기부를 실천하면 따뜻함이 두배가 될 것”이라며 상품권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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