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순환출자금지' 법사위 통과…기존순환출자 "공시의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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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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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법사위, 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부실계열사 지원·개별회사 부실의 기업집단 전이·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신규순환출자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국민경제 부담을 들어 공시의무만 부과하는 등 점진적·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차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합병 등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신규순환출자의 경우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로 합의했다.

여·야간 합의한 사항은 △기업의 권리행사 담보권의 실행(6개월), 대물변제의 수령(6개월),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순환출자 1년) 등이다.

또 주주배정 증자시 외부주주의 실권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상승해 기준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뒀으며 해소유예기간은 1년을 부여했다.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란 기존순환출자 고리 내 주주배정 증자시 지분율 범위 내 출자지분을 신규순환출자로 간주하지 않고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구조 개편에서는 기존순환출자 고리 내 계열회사 간 합병을 신규순환출자로 간주하지 않고 제한 없이 허용토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는 워크아웃자율협약 절차를 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결정이 주요하다.

기존순환출자 고리 내 신주취득이 발생한 경우, 동일인의 주식출연에 의해 신규순환출자가 형성되거나 기존순환출자가 강화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 소유한 날로부터 3년간 해소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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