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단협 통해 비정상적 노사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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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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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정일영 이사장(사진 왼쪽)이 공단 노동조합 조원해 위원장과 단체교섭 보충협약 조인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교통안전공단]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교통안전공단은 23일 인사·경영권 침해조항과 비정상적인 노사관행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공단 노사는 경기도 안산 본사에서 보충협약 조인식을 맺고 최근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체협약을 전면 개선해 도덕적 해이를 시정하고 창조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근로조건 시달 시 노사합의 조항과 제·규정 개폐 시 노사합의 사항을 삭제하고, 노동쟁의 시 협정근로자를 추가 운영하는 등 27개 조항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정일영 이사장은 "단체협약(보충협약)이 원만하게 타결된 것은 노사가 공동으로 노동전문가 자문을 받아 학습조직을 운영하는 등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 속에서 조성된 굳은 신뢰 덕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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