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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순환출자 금지법’ 정무위 통과...연내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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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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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인 출자총액제한대상 대기업에 대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가 상호출자의 우회수단인 순환출자(A기업-B기업-C기업-A기업) 방식을 활용해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따라 재벌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해온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신규순환출자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 합의가 있을 경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뿐 아니라 자율협약에 있어서도 예외로 인정, 순환출자를 허용키로 해 개정안 처리가 기업의 투자위축 등에 미치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고 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정무위에서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양보하고, 새누리당도 예외조항에 일부 한발 물러서면서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또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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