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가 공익활동사업과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2월 30일부터 2014년 1월 10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하여 최근 2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개인이나 친목 영리단체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나 시가 필요하여 권장하는 사업이며,이미 천안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비롯해 △동일 유사한 사업에 타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이중 지원되는 단체△종교나 정치활동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회원의 친목이나 이익을 주목으로 하는 단체△행사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없는 경비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내년 지원예산은 5억원으로 2014년 2월중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정한다.
신청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하여 최근 2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개인이나 친목 영리단체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나 시가 필요하여 권장하는 사업이며,이미 천안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비롯해 △동일 유사한 사업에 타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이중 지원되는 단체△종교나 정치활동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회원의 친목이나 이익을 주목으로 하는 단체△행사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없는 경비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내년 지원예산은 5억원으로 2014년 2월중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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