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매수’…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23 22: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앞으로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질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이 권고된다.

아울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수재액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수수액수에 따라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5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매매범죄, 배임수·증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우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를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

19세 미만 대상 성매수자는 기본 징역 10월∼2년 6월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2년~5년의 실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가를 받고 성판매를 강요한 경우에는 법정형을 4년6월∼8년으로 하고, 최대 6년~10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일반 성판매 유인·권유, 영업을 목적으로 한 성매수 유인·권유·강요, 장소·정보 제공과 같은 행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징역 8월~1년6월을 적용한다.

영업적인 성판매 유인·권유는 3년6월~7년을, 성매매를 위한 알선 또는 장소·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4년6월~8년을 각각 기본형으로 하되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각각 5년~8년, 6년~10년씩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를 높였다.

19세 이상 성매매 알선은 징역 4월~10월, 영업·대가수수 등을 위한 성매매 알선은 6월~1년4월이 법정형 기본 구간이다. 성판매를 강요한 경우에는 최고 1년6월~3년의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대가수수 등을 통한 성판매 강요행위 역시 최고 2년~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배임수재의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배임증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으로 각각 처벌토록 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말한다.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변호사법 위반죄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하는 경우, 변호사나 직원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수수한 경우를 각각 세분화해 양형기준을 정했다.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의 경우 수수액에 따라 기본구간을 최소 징역 2월에서 최대 6년까지로 권고하되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7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경우 액수에 따라 구간별로 징역 4월에서 4년까지 세분화했고, 역시 가중요인을 적용하면 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날 의결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내년 2월17일 열리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께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