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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수 PC 해킹한 로스쿨생 '영구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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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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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연세대학교가 시험지를 빼내기 위해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해킹하다 적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학년 A(24)씨에 대해 영구 제적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23일 오후 1시부터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영구 제적은 경고·근신·정학·제적 중 최고 수위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처분에 따라 A씨의 연세대 학적은 말소되며, 재입학도 불허된다.

학교 측은 또 지난 학기 모든 성적에 대해 F학점 처리하는 한편 A씨가 이번 학기에 받은 성적우수 장학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우등상장도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징계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지난 10일 밤 한 교수실에 들어가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사실은 물론 지난 학기에도 여러 교수실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와 정보통신처와의 협조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교수실 PC에서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징계위는 앞으로 A씨에게 이번 처분에 대해 2주 간 이의 신청 기한을 부여한 뒤 총장 결재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학교 측은 별도로 형사 고발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수들 간 의견이 엇갈려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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