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경기도, 강도높은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문 열고 영업시 과태료 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24 09: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내년 1월 2일부터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이른바 개문난방을 한 영업점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전년대비 10% 절전을 목표로 ▲실내온도 18℃▲ 홍보전광판 및 경관조명 17~19시 소등 ▲도로 가로등은 격등제 실시 ▲사무실 및 화장실 1/2소등 등을 실시하며, 전력수급 위기단계에 따라 난방기 냉온수기 실내조명 사무기기,승강기 등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실내온도 제한규정에서 제외된 민원실도, 올 겨울부터는 절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18℃이하로 제한된다.

민간분야는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도는 개문난방 행위에 대해 올해 말까지 홍보 및 계도를 한 후 내년 1월 2일~ 2월말까지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1차 적발 시에는 경고조치가, 2차 적발 시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성기 기업지원2과장은 “경기도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