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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반떼의 미국 수출형 모델인 엘란트라 [사진=현대차]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연비 과장으로 손해를 본 미국 소비자에게 3억9500만달러(419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억1000만달러, 1억8500만달러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 같은 합의안은 내년 초에 현지 법원의 최종 검토 후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현대·기아차 13개 모델의 실제 연비가 공인연비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미국의 현대·기아차 구매자들은 현지 법원에 해당 모델의 연비가 과장됐다며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현금 보상을 방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소비자들은 367달러의 보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안과 직불카드로 연간 88달러씩 나눠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번 합의가 현재 진행 중인 보상 프로그램과 동일하며 기존처럼 '분할'로 받느냐, '일시'로 받느냐의 차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해당 모델을 소유한 현대차 구매자 약 60만명과 기아차 구매자 약 3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해당 모델 소유자 약 90만명에게 운행거리 1만5000마일당 88.03달러의 직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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