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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오산땅 탈세' 실무 주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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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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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가 '오산 땅' 매매 과정에서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전씨와 외삼촌 이창석(62)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실무는 재용씨가 했고 이씨는 이를 묵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탈세를) 누가 주도한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이씨가 지난 9월 먼저 구속 기소됐고, 재용씨는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오산땅에 대한 부동산 감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당일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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