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물가상승,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기업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지역 상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군은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매년 1억원씩 5년간 5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액의 12배인 60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추천할 계획이다.
업체별 특례보증한도는 3000만원이며, 사업비 출연시부터 특례보증한도 소진시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858-4701)에 신청하면 기업건실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특례보증 대상으로 하며 벤처기업, 여성기업, 재해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다만, 신용불량거래자, 지방세 체납자,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업종) 등은 특례보증 추천에서 제외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 경제진흥과(830-23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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