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란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통합대상부동산증명서는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 이용 1종, 가격 3종, 등기 3종으로 총 18종이다.
구는 1장으로 발급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가 서류 발급 수수료 비용 부담과 발급 시간 등을 낮추고 수수료도 1000원~1500원 정도로 저렴해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로 과세 부동산 관련 정책, 각종 인허가, 국유재산관리 등 정보 활용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발급은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나라 포털, 민원 24 등을 통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