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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마리화나 합법화 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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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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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우루과이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령이 공포됐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마리화나 합법화 법령에 서명하고 즉시 공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공포로 법령이 공식 발효됐지만 실제 적용되는 것은 4개월 정도 지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마리화나 재배와 생산, 판매 정부 관리 아래 둠 △정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1인당 월 40g까지 마리화나 소비 가능 △가정집에서 마리화나 재배하면 6그루까지 허용 등이다.

이에 앞서 우루과이 정부가 마련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령은 올 7월말 하원을, 이달 초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는 세계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령이 의회를 통과한 최초 국가가 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마리화나 판매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판매 가격은 1g당 1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유엔은 마리화나 확산을 부추길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국제사회가 지난 1961년 마리화나를 의료·연구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합의했음을 거론하며 “마리화나 합법화는 젊은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화나 흡연 연령만 낮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뿐만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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