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대만 아이폰 판매가 통제 혐의로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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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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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애플이 대만 당국으로부터 7억원 규모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인 공평교역위원회(FTC)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대해 2000만 대만달러(약 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이폰 판매가격 정책 문제로 애플이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TC에 따르면 애플은 중화전신 등 대만 3대 통신 사업자들과 아이폰 유통 계약을 맺고 사업자들이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지 못하도록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은 또 아이폰 신제품이 나올 경우 구 제품 판매 가격 결정에도 직접 개입했고 판매 사업자 관련 광고 내용도 사전 동의를 거쳐 내보낼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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