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컴퓨터 관급자재 2억 6천 여만의 계약 금액을 59,500,000원ㆍ 61,080,000원68,259,000원ㆍ48,359,000원ㆍ 48,259,000원ㆍ43,106,000원으로 금액을 나눠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식 계약을 체결해 감사에 적발됐다.
관급자재 계약시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일때 나라장터 종합 쇼필물의 제안 요청을 통하여 5개사 이상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구매요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 수요 물자에 대하여 납품 요구 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태안군 에서는 행정 업무용 컴퓨터 조달 구입 품의시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업무 처리기준 적용 대상 이라는 의견 없이 결재, 특정 업체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행정 전반에 대한 부실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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