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세미나 2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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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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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LLC)는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하여 오는 27일 화우연수원(삼성동 아셈타워 34층 법무법인 화우 내)에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분석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통상임금소송에서의 법적 대응, 새로운 임금체계의 구축이라는 여러 난제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법률적 관점에서의 대응방안을 포함한 기업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총 2개 주제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화우 노동팀 변호사들이 직접 강의를 할 예정이다. 먼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관한 의미와 배경 등에 대해 화우 노동팀장 박상훈 변호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1주제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체계의 재정비’에 대해 박찬근 변호사가 강의 예정이다.

제2주제는 통상임금의 적용을 소급청구하는 것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신의칙위반 통상임금 청구’와 관련해 오태환 변호사가 자세한 설명을 해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화우 노동팀 변호사들의 질의응답시간도 준비됐다.

세미나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hwawoo.com) 혹은 이메일(education@yoonyang.com)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전화 02-6003-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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