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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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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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26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담당 이상호 판사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공무집행방해 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위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지난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유리조각 등을 던져 한 경찰관에게 7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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