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고영욱 마지막 선고, 전자발찌 부착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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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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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1년 동안 이어져온 고영욱의 공판이 마무리된다.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이어져온 이번 사건은 종결된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그는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연애 감정을 바탕으로 했다.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3명의 피해자 중 2명은 고영욱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고영욱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았다.

1년 동안 이어져온 이번 공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는다면 고영욱은 전자발찌 부착 1호 연예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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