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건축물은 2012. 12. 31 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단,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시행으로 주거 안전에 기여함은 물론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불법(위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및 절차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구민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032-560-748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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