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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불법(위법)건축물“양성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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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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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준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 1.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 건축물은 2012. 12. 31 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단,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시행으로 주거 안전에 기여함은 물론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불법(위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및 절차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구민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032-560-748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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