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수리작업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항내 선박수리 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주부터 2주간(2013.12.30∼2014.1.12)에 걸쳐 실시되며,
인천 남항 등 특히 선박의 수리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새벽ㆍ저녁 등 취약시간대와 휴일에도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한편, 인천항만청은 연말연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선박 수리업체에 대해 선박수리허가(신고) 신청시 주의사항과 선박수리 작업 중 준수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신고) 선박수리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선박소유자와 수리작업자가 관련규정과 작업 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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