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건설 분양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 조절도 유연해진다.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로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한다.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 분할모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이면 된다. 최소 50가구 이상, 5회까지로 확대된다.
또 주택청약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을 개인별 문자메시지(SMS)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에 대해서만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돼 왔다. 자산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이하)도 적용된다.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급기준도 마련된다.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 이상, 그 외 지역은 5%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등이 주거약자에 해당한다.
이밖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에게만 1가구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관보와 국토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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