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고영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전자발찌 착용 1호 연예인이 됐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