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결국 '전자발찌' 신세…상고심 기각, 연예인 중 1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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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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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고영욱의 상고가 기각됐다.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고영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전자발찌 착용 1호 연예인이 됐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고영욱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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