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영욱 징역 2년6월·'전자발찌'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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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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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씨(37)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도 함께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1심은 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은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고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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